2022년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고 막상 바뀌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만 나이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만나이 도입 후 뭐가 달라지는지와 간단하게 하는 만나이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나이 도입 목적
한국 리서치가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한국식 고유한 나이세기 법을 폐지하고 국제적 나이 표기 방식인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는 것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이 생기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시행 시작일
만 나이 시행 시작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도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한 살이 되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0살에서 출발해서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나이' 계산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인데요.
사실 첫번째 방법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1950년에 법으로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중국은 198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서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만약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예를 들면) 2023년 - 1995년 - 1 = 27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원래 쓰던 방식인 세는 나이와 비교하면 2살이 차이나 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② 생일 당일 포함해서 이미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예를 들면) 2023년 - 1995년 = 28세
올해 생일 당일과 생일이 지나신 분들은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단순 연 나이와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생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뭐가 달라지나?
갑자기 만 나이가 실행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잠시 동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에 변화가 생기나요?
현재도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시기와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변화가 생기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입학 시기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데 호칭이 바뀌나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지만 학급 친구들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사용이 점차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기도 하는 한국의 서열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우리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 이라는 글자 표기가 사라져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등 만 나이 기준으로 실행이 되었었고, 정년퇴임 연령 역시도 많은 회사들이 만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 나이 예외기준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는 사람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성인의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만 나이 시행 시의 궁금증에 관한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 자세히 보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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