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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생활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절세방법 신고기한 늦지않게 납부하세요

by 부자엄마 다이엔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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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세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항상 공부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 공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신고를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기간을 놓쳐서 납부하거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 계약서와, 매매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사항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예정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 2023.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예정신고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회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분납금액에 한해서는 별도에 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확정신고

 

양도세 과세기간은 1년단위 입니다. 1년간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건 이상을 양도했고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다음 연도 5/1~5/31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동일한 누진세 적용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합산신고 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중과세율 자산+ 기본세율 자산) 합산 계산 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라는 어감 때문에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신탁수익권, 상장법인 등 주식 및 비상장 주식, 영업권, 회원권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산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되는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고, 납부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예정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제로 20%가 더해지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2개월로 분납 신청을 한 뒤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로그인 없이도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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